낭만을 꿈꾸는
조두순 12년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검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조두순 출소로 떠들썩합니다
이미 12년형이 내려졌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판사들을 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판사들보다 검사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기소권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고
검찰이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를 하였느냐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545717
관련뉴스입니다
돌아온 조두순··· 얼빠진 '檢' 책임은 졌을까 [김기자의 토요일]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당시 경찰은 송치과정에서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형벌이 가벼운
강간상해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경찰이 낸 의견을 검찰에서 묵살 혹은 무시하고
보다 가벼운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형이 내려졌고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후 결국 담당 검사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졌지만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 대변인인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께서 글을 올리셨네요
애꿎은 판사와 법을 탓하기 이전에
기소권을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적용하는 검찰을
비판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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