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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 추정 영상, 폭행사건 직전 대화내용 추정 유튜브 영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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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 추정 영상, 폭행사건 직전 대화내용 추정 유튜브 영상

낭만^^ 2018. 11. 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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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34851028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돼 보이는 영상이 15일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

1분4초짜리 영상에는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여성 2명이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비난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마주보고 앉은 영상 속 여성들은 남성 성기를 조롱하는 외설적인 얘기를 한다. 또한 “병X XX들. 병X XX 들”이라는 욕설도 한다. 다만 영상 속에는 욕설을 듣는 손님들의 모습은 담겨있지 않다.


여성들의 말이 과격해지자 술집 운영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타나 제지하지만 여성은 “저 XX들한테 가서 얘기해요”라며 욕설을 이어한다. 이후 옆 테이블에서도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여성들이 “하세요. 해요”라고 맞받아 치는 것으로 영상이 끝난다.


이 영상에 대해 경찰은 말을 아꼈다. 경찰이 확보해 분석을 마친 영상이 아니어서다. 경찰은 현재 사건이 발생한 서울 이수역 근처 술집의 폐쇄회로(CC)TV만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 영상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먼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남성들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떠도는 영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된 게 아니라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양측이 서로가 찍은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당사자들을 둘러싼 혐의 확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메리트 최주필 변호사는 "성기 등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건 성희롱이나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영상이 실제로 경찰에 제출된다면 욕설을 들은 손님이 해당 여성들을 고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언어적으로 싸움의 동기를 제공한 것과 물리력 행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폭행 혐의에서는 누가 시비를 걸었느냐보다는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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