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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전 이사장 이홍하 재산은 어디로, 사학법 개정하자

낭만^^ 2017. 11. 20. 13:12


전북 서남대학교가 폐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 이사장인 이홍하의 비리, 재단비리로

결국 폐교로 이어진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재단비리로 얼룩진

대학은 폐교되는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당연히 교직원들, 재학생들의

밀린 급여, 앞날에 대한 문제는

둘째로 넘어가더라도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서남대를 폐교하면 학교 재산이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또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며

“결국 폐교는 사학비리의 가해자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42379


위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서남대를 폐교할 시에 학교 재산이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의 또다른 법인에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홍하의 재판과 병보석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802000031


지난 2013년 2월 6일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서남대 이홍하 씨는 

현재 9년 6개월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중에 있지만 당시 방송에서는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당시 방송에서 일선 변호사들의 

말을 빌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고, 

"일반인이 재판부로부터 병보석을 신청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며, 일반인의 병보석 신청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홍하 씨는 교비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난 1998년에 이어 

2013년에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홍하 씨에게 유독 이러한 관대함이 

베풀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향판(鄕判)과의 밀월관계를 지적했다.


실제 지난 1998년 병보석 허가를 내 준 

판사는 이후 이홍하 씨의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번에 병보석 허가를 내 준 판사는 

변호사인 사위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서

돈을 들여서 서남대를 인수해

정상화를 한다고 했는데도

교육부에서 거부를 하고 

굳이 폐교 수순을 밟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인수자가 없으면 모를까

오히려 이홍하의 재단을 위해서

폐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폐교할 경우에 횡령액은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사립학교법,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관련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게 박근혜, 나경원 의원이구요


박근혜-영남대, 나경원-홍신학원


지금은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해

온가족이 다 해먹고 있는 곳이

사학들인데요 그 권한을 축소하려하니

다같이 들고 일어 났었죠


그럼 세금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말던가하지

세금으로 국비지원받아 운영하면서

그 돈은 내마음대로 쓰겠다라는게

그 인간들의 생각인겁니다


사학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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