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관련뉴스https://news.v.daum.net/v/20190303212322375 학부모들을 치킨집 종업원이랑비교하는 한유총 치킨집 문닫는거랑 사립유치원 문닫는거랑 다를게 없다는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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