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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을 꿈꾸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로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월세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물론 세액공제의 경우 혜택이 큰 만큼 대상이 한정적이네요 확인해보고 해당되시면 꼭!! 세액공제를 받으시기를~ 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그리고 주택 제한도 있는데요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만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
투자
2024. 1. 11.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