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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을 꿈꾸는

이번달부터 코로나검사 방식이 변경되어서 우선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예외대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분들이 대상자분들인데요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이 분들은 그냥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이 분들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검사 대상 지정문자를 받으셨거나 격리통지서나 격리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고위험시설 종사자가 있는데요 고위험시설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이 포함이 됩니..
일상
2022. 2. 6. 15:43
기자랑 검사가 합작하여거짓사건을 만들려고 한 사건이 터졌는데기사를 쓰는 언론이 없습니다 포탈 메인에도 보이는 기사가 없어요실명도 검색을 해야지 나옵니다 만약에 거짓증언을 해서유시민 이사장이 고발을 당했다면어땠을까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슷한사태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하루에 검찰발 단독만 몇백개가 나오고취재진은 유시민 이사장 가족들까지붙들고 늘어지겠죠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 자택과노무현재단 압수수색은 물론이고유시민 이사장이 강의를 다녔던 모든 곳을 압수수색 했겠죠
이것저것/사회
2020. 4. 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