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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에 인수, 공개매수 방식 세금 양도소득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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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에 인수, 공개매수 방식 세금 양도소득세

낭만^^ 2023. 6. 16. 19:25

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종목

이오플로우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달 말에

미국 메드트로닉에 인수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메드트로닉은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및 루이스 말레이브(Luis Malave) 이오플로우 미국법인 사장과 각각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라 주당 30,000원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오플로우 주식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 또한 이오플로우와의 신주인수계약(SSA)에 따라 주당 24,359 원에 신주를 매수하여 이오플로우의 지속적인 운영 및 R&D를 위한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메드트로닉은 공개매수를 통해 이오플로우 발행주식 전량을 주당 30,000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공개매수는 향후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인 주식매매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의 종결에 따라 확보될 주식수와 합산하여 완전희석 기준으로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 주식의 과반 이상을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 거래를 통해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의 발행주식 전량을 매수하여 이오플로우를 상장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행주식 전량이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이오플로우의 총 인수대금은 9710억원 또는 미화 7억38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본 거래는 공개매수 최소 요건 충족 및 규제당국의 심사 등 통상적인 거래종결 선결조건이 충족된 후, 2023년 하반기에 종결될 예정이다. 

메드트로닉의 재무자문은 JP모건이, 법률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LLP)가 담당했으며 이오플로우의 재무자문은 골드만삭스가, 법률자문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담당했다.

위의 글처럼

주당 3만원에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 발표 이후에

28,000~29,00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20프로가 넘어간 점이 눈에 띄네요

공개매수는 일반적인 장내 매수 매도와는

다른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장외 매도 매수이기 때문에

공개매수를 신청하려면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다르다고 합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이다보니 세금 문제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단 증권거래세가 다릅니다.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은 0.35%입니다.

장내에서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율인 0.20%보다 높습니다. 

진짜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장사 주식은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내 거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라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2%를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가격이 3만원보다 낮더라도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비용과 세금을 따지면

지금 그냥 매도하는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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